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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안전관리과
    작성일
    2025년 11월 24일
    조회수
    30
  •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전화번호
    032-749-8841
  • 첨부파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안내

 

1. 사업개요

 - 지역별·업종별 사업주 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1)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여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1) 상시 근로자 5 ~ 49인 사업장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자(컨설턴트))

2. 사업대상

 - 공동안전관리를 희망하는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산업단지 관리단체 등

    (* 고용노동부 지정기관(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및 공공기관, 학교 법인(단체)은 제외)

3. 절차 및 내용

 - 공동안전관리자 채용, 운영 지원금(월 250만원 한도, 총 운영비의 80% 수준)을 최대 12개월 지원

    (* 참여사업장 수 및 근로자수를 고려하여 하나의 협회·단체 등에서 여러명 채용가능)

 - 참여신청서, 단체(사업자) 등록증 또는 단체 증명서류 각 1부를 관할 안전보건공단 31개 일선기관

   온·오프라인(방문, 우편 또는 메일) 접수

   (* 온라인 접수 이메일 : jsa@kosha.or.kr)

 - 공단 일선기관별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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