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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업종별 사업주 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1)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여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1) 상시 근로자 5 ~ 49인 사업장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자(컨설턴트))
- 공동안전관리를 희망하는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산업단지 관리단체 등
(* 고용노동부 지정기관(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및 공공기관, 학교 법인(단체)은 제외)
- 공동안전관리자 채용, 운영 지원금(월 250만원 한도, 총 운영비의 80% 수준)을 최대 12개월 지원
(* 참여사업장 수 및 근로자수를 고려하여 하나의 협회·단체 등에서 여러명 채용가능)
- 참여신청서, 단체(사업자) 등록증 또는 단체 증명서류 각 1부를 관할 안전보건공단 31개 일선기관
온·오프라인(방문, 우편 또는 메일) 접수
(* 온라인 접수 이메일 : jsa@kosha.or.kr)
- 공단 일선기관별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