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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의 1번째 이미지

자동차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하며, 자동차 공회전은 대기 오염과 엔진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

제한지역 : 인천시 전 지역 (옹진군 제외, 영흥면은 포함)

             * (중점단속지역)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 교육환경보호구역, 다중이용시설

제한대상 : 자동차 (이륜자동차 포함)

제한시간 : 2분 (단, 대기온도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 시 허용시간 5분)

              * (공회전 제한 미적용) 대기온도 0℃ 미만이거나 영상 30℃ 이상 시

과태료 : 1차 경고, 2차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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