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청기한 : ~ 11.28.(금) 18시 까지
○ 지원방식 및 금액 :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
○ 사용가능 항목 :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 지원대상
- 매출규모 : ‘24년 혹은 ’25년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 활동사업자 : 개업일이 ‘25.5.1.이전이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사업체
- 업종제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등
○ 신청방법 : 부담경감크레딧.kr(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