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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서비스 재개에 따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방법 안내

  • 작성자
    차량민원과
    작성일
    2025년 11월 6일
    조회수
    76
  •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전화번호
    032-749-8793
  • 첨부파일

안전신문고 서비스 재개에 따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오니,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서비스 재개일: 2025년 11월 5일(화)
○ 신고대상: 시스템 장애기간(9.24.~11.4.) 동안 촬영된 불법주정차 차량
○ 신고기한: 복구일로부터 7일 이내(~11.11.)
  ※ 여건에 따라 신고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신고 건은 과태료 부과시스템 연계 복구 후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

○ 문의: 인천광역시 택시운수과(032-440-3903)

          연수구 차량민원과(032-749-8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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