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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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자체처리 의무 안내]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 폐지, 고철, 비철금속, 왕겨, 쌀겨를 제외한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 (단,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1일 평균 100kg 이상) | 
폐기물발생량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규모 이상인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우리 구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사업장에게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한 자체처리 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안내 및 배출자신고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