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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여성창업지원센터 공개모집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공고 제202521

 

2025년 여성복지관 여성창업지원센터입주업체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 여성창업지원센터에서는 여성의 창업 촉진 및 여성 기업인 양성을 위하여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여성기업 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1. 모집개요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4번길24 여성복지관 내

모집대상 : 1개 업체

구 분

모 집

업체수

위 치

면적()

월 사용료()

(부가세별도)

보증금()

입주예정일

창업지원실

1

408(4)

24.75

50,000

1,000,000

‘25. 12월이후

입주기간 : 1(1회 연장 가능)

입주계약 : 입주 승인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입주계약 체결

입주시기 : 입주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운영시간 : 평일 9~ 21(주말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신청자격

- 입주 모집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여성

- 입주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창업이 가능하거나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창업 후 2년 이내의 자

* 예비창업자는 입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함

사업분야 : 입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비제조업 및 서비스 업종

입주제외대상(서류 점수와 관계없이 입주 불가, 입주 후에라도 입주를 취소할 수 있음)

- 사업주 및 직원 명의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인천광역시 내 타 창업보육기관에 입주 경험이 있는 업체. , 지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6개월 이내 퇴실한 사람은 입주 가능

- 기존 입주업체와 동종업종*, 사교육, 다단계, 프랜차이즈 등의 업체

* (기존 입주업체 업종) 한복 제작·용품 판매, 액세서리·키링제조, 심리검사·상담, 네일아트, 화장품 샘플 및 용기·디자인

- 단순 사무실 공간만을 필요로 하는 업체

- 폐수, 소음, 진동, 분진, 악취, 유해가스 발생이 우려되는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미납한 업체. , 미과세 업체인 경우 미과세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 가능

- 입주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입주예정자가 입주연기 예정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센터장이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3. 입주조건

입주보증금 : 계약전까지 납부, 퇴소 시 환불

   

월 사용료 : 익월 10일까지 납부

간판교체, 전기, 전화(가입·요금), 통신료, 컴퓨터 등 장비일체, 소모성 사무용품 등 자체부담

구 분

월 사용료

(부가세 별도)

보 증 금

입주자부담

비 고

창업지원실

50,000

1,000,000

간판교체

전기전화통신요금 등

컴퓨터 등 장비 일체

사무용품, 종량제봉투 등

 

운영시간 : 평일 9~ 21(주말 및 공휴일 제외)

 

4. 모집일정 및 신청방법

공고기간 : 2025. 10. 23.() ~ 11. 6.()

접수기간 : 2025. 11. 5.() ~ 11. 6.()

신 청 서 : 여성복지관 홈페이지 열린광장 알려드립니다내 공고문 참조 (‘입주신청서등 다운로드)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3층 운영팀

접수방법 :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서류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점심시간 제외)

문 의 처 : 032)440-6512 (여성복지관 운영팀)

 

5.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

* 청서 상의 기재 착오 누락, 연락 불가, 공고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

지방세 및 국세 완납(미과세) 증명서 1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제출 시 생략 가능

기존 사업자 추가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입주지원 가산점 대상자 사실 확인 증빙 서류 1(해당자에 한함)

 

가산점 부여 대상(5점 이내)

 

 

 

1. 사회적 형평에 의한 가산점 (입주공고일 현재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규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규정에 의한 한부모 가정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규정에 의한 다문화 가정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1개 항목 해당 시 5점 부여. 항목 내 중복 부여 불가

 

2. 여성복지관 관련 가산점(입주공고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입주희망 업종 관련 여성복지관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한 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창업 등록(신청)한 자

각 수료 및 등록 건당 1. 5점 이내 가산점 부여

1번과 2번 중복 부여 불가

 

6. 선정방법 및 합격자발표(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1: 서류심사

- 2: 면접심사(60점 이상 업체 중 고득점 순. 동점자 발생 시 사업계획고득점 순)

합격자발표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5. 11. 14.()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면접심사 : 2025. 11. 17.()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11. 19.()

(여성복지관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입주계약 : 입주 승인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 입주시기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7. 기타(유의)사항

입주신청 및 입주자 관리, 창업지원센터 운영 관리, 사용료 징수 등 제반사항은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 의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실과 실제내용이 다를 경우 입주승인 취소 등 입주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작성하신 입주신청서 및 사진파일은 방문접수와 별도로 담당자 이메일(mj971694@korea.kr)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 신청자가 1명 이하일 경우 해당 모집구분만 5일 이상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운영팀(440-651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10. 23.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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