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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공고 제2025–21호
「2025년 여성복지관 여성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 여성창업지원센터에서는 여성의 창업 촉진 및 여성 기업인 양성을 위하여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여성기업 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1. 모집개요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4번길24 여성복지관 내
○ 모집대상 : 1개 업체
구 분 | 모 집 업체수 | 위 치 | 면적(㎡) | 월 사용료(원) (부가세별도) | 보증금(원) | 입주예정일 |
창업지원실 | 1 | 408호(4층) | 24.75 | 50,000 | 1,000,000 | ‘25. 12월이후 |
○ 입주기간 : 1년(1회 연장 가능)
○ 입주계약 : 입주 승인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입주계약 체결
○ 입주시기 : 입주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운영시간 : 평일 9시 ~ 21시(주말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입주 모집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여성
- 입주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창업이 가능하거나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창업 후 2년 이내의 자
* 예비창업자는 입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함
○ 사업분야 : 입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비제조업 및 서비스 업종
○ 입주제외대상(서류 점수와 관계없이 입주 불가, 입주 후에라도 입주를 취소할 수 있음)
- 사업주 및 직원 명의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인천광역시 내 타 창업보육기관에 입주 경험이 있는 업체. 단, 지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6개월 이내 퇴실한 사람은 입주 가능
- 기존 입주업체와 동종업종*, 사교육, 다단계, 프랜차이즈 등의 업체
* (기존 입주업체 업종) 한복 제작·용품 판매, 액세서리·키링제조, 심리검사·상담, 네일아트, 화장품 샘플 및 용기·디자인
- 단순 사무실 공간만을 필요로 하는 업체
- 폐수, 소음, 진동, 분진, 악취, 유해가스 발생이 우려되는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미납한 업체. 단, 미과세 업체인 경우 미과세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 가능
- 입주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입주예정자가 입주연기 예정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센터장이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3. 입주조건
○ 입주보증금 : 계약전까지 납부, 퇴소 시 환불
○ 월 사용료 : 익월 10일까지 납부
※ 간판교체, 전기, 전화(가입·요금), 통신료, 컴퓨터 등 장비일체, 소모성 사무용품 등 자체부담
구 분 | 월 사용료 (부가세 별도) | 보 증 금 | 입주자부담 | 비 고 |
창업지원실 | 50,000원 | 1,000,000원 | • 간판교체 • 전기・전화・통신요금 등 • 컴퓨터 등 장비 일체 • 사무용품, 종량제봉투 등 | |
○ 운영시간 : 평일 9시 ~ 21시(주말 및 공휴일 제외)
4. 모집일정 및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25. 10. 23.(목) ~ 11. 6.(목)
○ 접수기간 : 2025. 11. 5.(수) ~ 11. 6.(목)
○ 신 청 서 : 여성복지관 홈페이지 ‘열린광장 – 알려드립니다’내 공고문 참조 (‘입주신청서’ 등 다운로드)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3층 운영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 서류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점심시간 제외)
○ 문 의 처 : 032)440-6512 (여성복지관 운영팀)
5.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신청서 상의 기재 착오 누락, 연락 불가, 공고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
○ 지방세 및 국세 완납(미과세) 증명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생략 가능
○ 기존 사업자 추가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입주지원 가산점 대상자 사실 확인 증빙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가산점 부여 대상(5점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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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형평에 의한 가산점 (입주공고일 현재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규정에 의한 한부모 가정인 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규정에 의한 다문화 가정인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1개 항목 해당 시 5점 부여. 항목 내 중복 부여 불가 2. 여성복지관 관련 가산점(입주공고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 입주희망 업종 관련 여성복지관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한 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창업 등록(신청)한 자 ⇒ 각 수료 및 등록 건당 1점. 총 5점 이내 가산점 부여 | ||
※ 1번과 2번 중복 부여 불가 | ||
6. 선정방법 및 합격자발표(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심사(60점 이상 업체 중 고득점 순. 동점자 발생 시 ‘사업계획’ 고득점 순)
○ 합격자발표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5. 11. 14.(금)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면접심사 : 2025. 11. 17.(월)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11. 19.(수)
(여성복지관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입주계약 : 입주 승인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 입주시기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7. 기타(유의)사항
○ 입주신청 및 입주자 관리, 창업지원센터 운영 관리, 사용료 징수 등 제반사항은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에 의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실과 실제내용이 다를 경우 입주승인 취소 등 입주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작성하신 입주신청서 및 사진파일은 방문접수와 별도로 담당자 이메일(mj971694@korea.kr)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신청자가 1명 이하일 경우 해당 모집구분만 5일 이상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운영팀(☎440-651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10. 23.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