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제 1급 법정감염병 및 검역 감염병 신규 지정(‘25. 9. 8. / 질병관리청)
-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첫 제1급감염병 신규 지정
-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
○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란?
- 전파경로: 감염된 동물(과일박쥐, 돼지 등), 오염된 식품(대추야자수액 등), 사람 간 전파(환자의 체액 접촉)
- 잠 복 기: 4~14일
- 감염증상
·초기에 발열, 두통, 근육통 등 증상
·진행 시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으로 악화, 심하면 뇌염, 발작 (치명률 40~75%)
- 위험지역: 방글라데시, 인도
- 예방수칙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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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지역(국가) 방문 시 - 과일박쥐, 아픈 돼지 등 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 생 대추야자수액 등 음료나 바닥에 떨어진 과일 섭취 삼가기 - 아픈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 등 직접 접촉 피하기 -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손씻기 생활화하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위험지역(국가) 방문 후 발열 등 증상 발생 시 -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두통, 인후통 등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 |
※ 붙임 카드뉴스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