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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주택취득 시) 안내

  • 작성자
    토지정보과
    작성일
    2025년 8월 26일
    조회수
    243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032-749-7585
  • 첨부파일

 

대상지역: 연수구 전역(58.6)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1)

대 상 자: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

외국인 등: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1)

 

 

주요내용: 부동산거래신고법률에 따라 외국인 등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허가 부동산 소재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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