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지역: 연수구 전역(58.6㎢)
❍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1년)
❍ 대 상 자: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
※ 외국인 등: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주요내용: 「부동산거래신고법률」에 따라 외국인 등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허가 부동산 소재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