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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 작성자
    환경보전과
    작성일
    2025년 8월 26일
    조회수
    118
  •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전화번호
    032-749-7944
  • 첨부파일

 

자동차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하며자동차 공회전은 대기 오염과 엔진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

제한지역 : 인천시 전 지역 (옹진군 제외영흥면은 포함)

* (중점단속지역터미널차고지주차장자동차극장교육환경보호구역다중이용시설

제한대상 : 자동차 (이륜자동차 포함)

제한시간 : 2 (대기온도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 시 허용시간 5)

* (공회전 제한 미적용대기온도 0 미만이거나 영상 30 이상 시

 

 

과태료 : 1차 경고, 2차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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