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본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연수구 예외지원) 중위소득 150%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 지원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 가격 중 일부 지원(유형·기간별로 상이)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문의전화: 연수구보건소 모자건강팀(☎032-749-8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