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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작성자
    건강증진과
    작성일
    2025년 8월 1일
    조회수
    58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032-749-8103
  • 첨부파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본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연수구 예외지원) 중위소득 150%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지원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 가격 중 일부 지원(유형·기간별로 상이)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구 보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문의전화: 연수구보건소 모자건강팀(032-749-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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