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제출자
○ 지원내용 : 인공·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 지원
구분 | 지원금액 | |
체외수정(1~20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공난포, 미성숙난자 채취 등) 난임시술 횟수 차감없이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원가능
○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신청
○ 문의전화 : 연수구보건소 모자건강팀(032-749-8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