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LPG 사고를 감축하고자 LPG호스 사용가구를 대상으로 금속배관 교체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스사고 예방 목적으로 대상자에게 시설개선비용 일부를 지원을 해드리니 다음사항을 참고하시어 2025. 8. 12.(화)까지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전화 또는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노후주택의 LPG호스 사용시설
나. 기준보조율: 국비45%, 지방비45%, 자부담10%
다. 참고사항
1) 기개선가구 및 개선불가가구 제외(가스안전공사, LPG판매자), 도시가스전환(예정) 가구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