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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사용 안내

  • 작성자
    경제산업과
    작성일
    2025년 7월 14일
    조회수
    366
  • 담당부서
    경제산업과
    전화번호
    032-749-7792
  • 첨부파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사용 안내의 1번째 이미지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민생회복 소비쿠폰

 

✅ 지원대상 :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  ※ 지급기준일('25.6.18.)

▶ 지원대상 해당여부, 지급 금액 등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를 통해 개별 통보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www.ips.go.kr/) 및 네이버앱(전자문서), 카카오톡(국민비서 채널), 토스(공공알림) 등에서 사전 신청

 

✅ 지원규모 : 1인당 15~55만원

 

✅ 지원방식 :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

(1차)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 우선 지급

※ 비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제외) 1인당 3만원 추가 지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은 1인당 5만원 추가 지원

(2차)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 신청주체 : 개인별 신청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 신청지역 : 기준일('25.6.18.)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특·광역시, 시·군·구)

 

✅ 신청·지급기간

(1차) '25.7.21.(월)~'25.9.12.(금)까지 신청·지급

(2차) '25.9.22.(월)~'25.10.31.(금)까지 신청·지급

 

✅ 지급수단 :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 신청·지급방식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25.7.21.(월) 9:00~'25.9.12.(금) 18:00, 기간 중 24시간 가능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앱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오프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25.7.21.(월) 9:00~'25.9.12.(금) 18:00, 주말 제외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16:00)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유선) 시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

 

✅ 사용기한 : 1·2차분 모두 '25.11.30.(일)까지 사용

※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사용지역 :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인 경우 → 특별시·광역시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 사용기간 중 이사(+전입신고 완료)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 가능(신용·체크카드 한정)

 

✅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지자체별 사용처 상이)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

 

[사용가능 업종]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 의류점

미용실 / 안경점

교습소·학원

약국·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하나로 마트의 경우,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불가 업종]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 백화점

면세점 / 대형 외국계 매장(샤X, 애X, 이X아 등)

대형전자제품판매점(하이XX, 전자XX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온라인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합니다.

유흥·사행업종(유흥주점, 카지노, 복권방 등)

환금성 업종(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판매점 등)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등

보험업(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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