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민생회복 소비쿠폰
✅ 지원대상 :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 ※ 지급기준일('25.6.18.)
▶ 지원대상 해당여부, 지급 금액 등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를 통해 개별 통보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www.ips.go.kr/) 및 네이버앱(전자문서), 카카오톡(국민비서 채널), 토스(공공알림) 등에서 사전 신청
✅ 지원규모 : 1인당 15~55만원
✅ 지원방식 :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
(1차)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 우선 지급
※ 비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제외) 1인당 3만원 추가 지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은 1인당 5만원 추가 지원
(2차)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 신청주체 : 개인별 신청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 신청지역 : 기준일('25.6.18.)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특·광역시, 시·군·구)
✅ 신청·지급기간
(1차) '25.7.21.(월)~'25.9.12.(금)까지 신청·지급
(2차) '25.9.22.(월)~'25.10.31.(금)까지 신청·지급
✅ 지급수단 :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 신청·지급방식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25.7.21.(월) 9:00~'25.9.12.(금) 18:00, 기간 중 24시간 가능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앱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오프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25.7.21.(월) 9:00~'25.9.12.(금) 18:00, 주말 제외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16:00)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유선) 시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
✅ 사용기한 : 1·2차분 모두 '25.11.30.(일)까지 사용
※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사용지역 :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인 경우 → 특별시·광역시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 사용기간 중 이사(+전입신고 완료)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 가능(신용·체크카드 한정)
✅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지자체별 사용처 상이)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
[⭕사용가능 업종]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 의류점
미용실 / 안경점
교습소·학원
약국·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하나로 마트의 경우,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불가 업종]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 백화점
면세점 / 대형 외국계 매장(샤X, 애X, 이X아 등)
대형전자제품판매점(하이XX, 전자XX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온라인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합니다.
유흥·사행업종(유흥주점, 카지노, 복권방 등)
환금성 업종(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판매점 등)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등
보험업(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