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기저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2인 이상)가구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AIDS, 항암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및 한부모(부자·조손)·영아 입양 가정 등
○ 지원기간: 신청일 기준 만2세(24개월)까지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지원내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기저귀 구매비용 지원: 월 90천원
- 조제분유 구매비용 지원: 월 110천원
○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또는 정부24(www.gov.kr))
○ 문의전화: 연수구보건소 모자건강팀(☎032-749-8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