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천시 자체사업(인천형) 市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신규 | 재가장애인 |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중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1∼12구간으로 국비외 추가시간이 필요한 수급자 * 단, 장기요양수급으로 인해 급여량이 감소된 등록장애인 포함 |
탈시설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등에서 퇴소 6개월 이내자로 자립을 준비하는 만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 | |
변경 | 기존이용자 | 기존 시추가 활동지원을 받고 있으나, 가구형태, 경제상황 등의 변화로 시간을 증가하고자 하는 수급자 |
※ 단, 장기요양수급자의 경우에는 지원받는 급여량(장기요양급여+활동지원급여)이 장기요양수급 이전에 지원받던
급여량을 초과하여 지원 불가
❍ 지원규모 : 인천시 전체 중증장애인 80명 선정
❍ 지원범위 : 월10∼80시간 범위내(실태조사 점수에 따라 차등지원)
※ 탈시설장애인은 월120시간(1년간)
❍ 지원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조사방법 : 인천형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기준표에 의한 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