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 관리자의 자발적인 시설개선 유도 및 어린이 환경안전에 대한 학부모 불안감 해소,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환경보건법」 제23조의4(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등) 규정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인증대상 :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키즈카페
▶ 인증비용 : 무료
▶ 인증기준 : 환경안전관리기준 충족,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충족, 석면건축물이 아닌 시설,
최근 3년간 행정처분(벌칙이나 과태료) 사항 없는 시설
▶ 신청방법 및 절차
- 홈페이지(www.eco-playground.kr)를 통하여 신청·접수
- 시설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면 ‘서류평가 → 현장평가(필요시) → 심의’ 등을 통해 인증
- 인증기준 적합시 환경부장관 명의 인증서 발급(유효기간 3년) 및 현판 제공
▶ 관련문의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콜센터(1660-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