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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안내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안내의 1번째 이미지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지원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는 장애인 등

(별도 가입절차 없으며, 연수구 주민이면 자동 가입)

보장내역 :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

청구기간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업체에 직접 청구

상담문의 : 02-2038-0828 (AR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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