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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자파일을 게시하오니 전 부서 및 전국 시, 군, 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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