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① ~ ②를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복부 또는 골반 부위가 포함된 방사선 치료, 면역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②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며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지원내용 : 검사, 과배란유도, 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 문의전화: 연수구보건소 모자건강팀(☎032-749-8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