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민간부문 (공동주택,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2025년 환경부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공용완속충전시설 구축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해드리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포털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25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환경부)
나. 신청기간: '25. 3. 10. ~ 예산 소진 시까지
다. 사업예산: 2,217억원 (신규설치 : 1,917억원, 교체 : 300억원)
* 신규 :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교체 : 설치 후 5년이 지난 완속 충전기를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7kw)로 교체하는 경우에 한함
라. 신청방법: 신청자 또는 사업수행기관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포털에서 신청
마. 지원대상: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운영주체 중 공용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자
* 공용충전시설이란 사용자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이용 가능한 충전시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