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
(1차) 자진신고기간 5.1~6.30., 집중단속 기간 7.1~7.31.
(2차) 자진신고기간 9.1~10.31., 집중단속 기간 11.1~11.30.
□ 자진신고란?
-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 자진신고 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자진신고 방법
-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
※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