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3. 24.) >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으로 2025. 3. 24.(월) 초미세먼지 에비저감조치가 시행됨을 안내드립니다.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령유형: 예비저감조치
○ 적용지역: 수도권, 인천, 경기, 충남, 광주, 전북
○ 시행일시: 2025.3.24.(월) 6시~ 25.(화) 6시
○ 적용기관 : 적용지역 소재 공공 사업장·공사장(민간부문 자율참여)
○ 적용대상 및 시행방법
- (사업장, 공사장 운영 단축 조정) 공공 대기배출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 민간부문 사업장, 공사장은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해 자발적 참여
※ 예비저감조치는 공공부문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일에 시행하는 선제적 저감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