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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에너지산업과에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3(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도시가스공급시설 2개년 공사계획(변경)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도시가스공급시설 2개년 공사계획 시행공고문 1부.
2. 도시가스 공급시설 2개년 공사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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