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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안경업소·치과기공소 자율점검 안내 및 점검표 제출 협조 요청

1. 평소 보건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의료업소의 자율적 법 준수의식을 고양시킴으로써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료업소 자율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시어 2025. 4. 2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또는 불성실 작성 업소에 대하여 추후 현장 점검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율점검표 양식은 보건소 홈페이지>관내 의료기관>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전용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의료업소 자율점검 안내

 

 

 

제출기한 : 2025. 4. 25.()까지

제출내용 : 자율점검표 사본(원본은 업소에서 보관)

제출방법 : 전자우편 (tmddus94@korea.kr)

팩스 (FAX : 032-749-8049)

가급적 이메일로 제출 요망(팩스로 제출 시 반드시 보건소에 회신여부 확인 요함)

* 팩스 회신 확인 등 문의사항 : 의약무관리팀 032-749-8043

법적근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

붙임 자율점검표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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