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구민 삶의 질 향상
기여하고자, 2025년도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영업주께서는 평가자(명예공중위생감시원) 방문 시 원활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평가기간: 2025. 3~10월 중
나. 대상업소: 이용업 및 미용업 전체업소
다. 평가방법: 업소별 절대평가(업소방문, 현지조사)
라. 평가기준: 영역별, 항목별 평가 ☞ 3개 영역(일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 19~22개 항목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