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은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차량명의 이전·폐차 후에도 소유한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부과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기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이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별도의 증빙없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자동 일할계산하여 부과됨)
✅ 납부기간 : 2025.3.17.~3.31.
*부과기간 : 2024.7.1.~2024.12.31.(2024년 하반기분)
※ 명의이전·폐차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소유기간 일할계산 부과
✅ 납부의무자 : 차량등록원부상 경유 자동차 소유자(유로5-6, 저공해차량 등 제외)
✅ 납부방법
- 직접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기기)
- 가상계좌납부 :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로 이체(신한/농협/우리/수협은행)
- 인터넷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인천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보전과 (☎749-7903, 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