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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료급여제도 안내

2023년 의료급여제도 안내

❍ 의료급여제도란?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 지원대상

유 형

대 상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근로무능력 가구,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결핵질환자 포함)로서 산정특례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 근로능력 세대

 

❍ 의료급여 이용절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f98274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79pixel, 세로 246pixel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액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의료급여 적용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급여가 아닌 비급여, 선별급여 청구분은 본인이 부담

 

❍ 의료급여사업 지원내용

구 분

지원기준

장애인

보조기기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급기준 :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 지원품목 : 의지․보조기,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 지원금액 : 유형별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요양비

• 지원대상

- 산소치료자, 당뇨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 인공호흡기치료환자, 기침유발기, 양압기 필요환자 등이 처방전에 의하여 요양에 필요한 물품을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지원금액

▶ 가정용 산소치료 : 월 120천원

▶ 휴대용 산소치료(월 20천원)

▶ 제1형 당뇨환자 소모성 재료 : 1일 최대2,500원

▶ 제2형 당뇨환자 소모성 재료 : 1일 최대900원

▶ 만성신부전증환자 : 복막관류액-실구입비, 소모성재료-1일 10,420원

▶ 신경인성 방광환자 : 자가도뇨 소모성재료(1일 9,000원)

▶ 인공호흡기 치료환자 : 혼합형(월 535,000원), 압력형·볼륨형(월 356천원)

▶ 기침유발기 : 월160천원

▶ 양압기 : 지속형-월76천원, 자동형-월89천원, 이중형-월126천원

임신·출산 진료비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미만 영·유아

• 지원금액 : 1, 2종 구분 없이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지원

노인틀니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내용 : 완전틀니, 부분틀니 상악 또는 하악

• 본인부담금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차상위 희귀난치질환자 5%, 차상위 만성질환자 15%

※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음

• 지원횟수 : 7년에 1회 적용, 중복급여 금지

치과

임플란트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 본인부담금

- 1종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 차상위 희귀난치질환자 10%, 차상위 만성질환자 20%

※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음

• 급여횟수 :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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