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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4분기 모범음식점 지정신청

2017년도 2/4분기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계획

 

 

 

 

 

 

 

 

 

 

 

 

 

국제적 수준의 친절하고 위생적인 우수음식점 육성·관리로 국내·외 관광객 소비성향에 맞춘 음식문화 기반 조성

 

알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으로 건강도시 연수구 이미지 제고 및 소비자 욕구충족에 기여하고자 함

 

 

 

 

 

 

 

 

 

 

 

 

 

❑ 신청기간: 2017. 6. 13.(화) ∼ 2017. 6. 19.(월) / 5일간

❑ 신청대상

❍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나목 규정에 따른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

※ 좋은식단 실천 미 참여업소는 신규지정에서 제외

※ 모범음식점 수는 전체 일반음식점(3,038개소)중 3% 이내로 지정( 現 : 2.76%)

❑ 신청방법: 신청서 【붙임2】 기한내 접수

❍ 우편접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위생관리과 식품위생팀

[접수신청 마지막 일자(2017. 6. 19.일자) 소인에 한함]

❍ 방문접수

- 연수구청 위생관리과 식품위생팀 또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 연수구지부에 신청서 작성,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

❍ E-mail접수

- 연수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접속하여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계획을 클릭 한 후 안내문과 신청서식에 따른 E-mail 제출

※ E-mail 주소: hanla6900@korea.kr

❍ FAX 접수: 032)749-7959

❑ 신청업소 연수구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이송

❍ 신청마감 후 15일 이내 이송

❑심사방법

○ 1 차 : 서류심사

○ 2 차 : 현지조사

○ 3 차 :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

❑지정증 : 7 월

❑표지판 교부 : 7 월

 

※ 기타 문의사항은 연수구청 위생관리과 (식품위생팀 : ☎749-7962)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인천광역시지회연수구지부(817-0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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