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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26-284호
도시계획시설(사모지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사모지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변경)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연수구청 공원녹지과(☎ 032-749-8723),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 032-458-7038)에 비치하였습니다.
2026. 10. 12.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