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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난임진단서’제출자
○ 지원내용: 인공・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 지원
구분 | 지원 금액 | |
체외수정(1~20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
*시술 종료 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개인 약제비(원외약처방) 청구 가능
-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 수정 가능한 난자 미획득 시, 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약제비, 비급여 제외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냉동된‘난자’를 보유한 경우
○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 주소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문의전화: 연수구보건소 모자건강팀(☎1644-7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