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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가정양육 시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
지원센터 등)을 시간(또는 시간대) 단위로 이용
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 대 상: (독립반) 6~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6개월~2세반 영아
○ 예 약: 아이사랑 홈페이지(www.childcare.go.kr)
○ 문 의: 대표번호(☎1661-9361), 아이사랑헬프데스크(☎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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