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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비산7동)

  •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작성일
    2026년 9월 18일
    조회수
    9
  •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전화번호
    032-749-7707
  •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7동 공고 제2026-59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송달)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7.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7동장

 

 

1. 공고명 :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고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9. 18. ~ 2026. 10. 08.(21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장애

유형

반송일

반송사유

성 명

주 소

O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 2**

**

2026.9.16.(등기우편)

폐문부재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 제 출 처: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7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기한: 20261126일까지

. 주 소: 대구 서구 염색공단로54 비산7동주민센터

. 문의사항: 053-663-4343

.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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