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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불문)
○ 지원절차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
②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료기관 방문·검사 시행
③ 검사 시행 1개월 이내 검사비 청구 신청
○ 지원내용: 주기별 1회(최대 3회) 가임력 확인을 위한 검사비* 지원
* 여성: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최대 13만원)
* 남성: 정액검사, 정자정밀형태검사(최대 5만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클릭)
○ 문의전화: 연수구보건소 모자건강팀(☎032-749-8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