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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① ~ ②를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또는 |
②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지원내용: 검사, 과배란유도, 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횟수: 생애 1회
○ 지원내용: 본인부담금의 50%,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 문의전화: 연수구보건소 모자건강팀(☎1644-7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