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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승기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의 설계 내용을 반영하여 승기천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하천구역(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이에 승기천 하천기본계획(변경)(안) 및 하천구역(변경)(안)에 대하여 하천법 제10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열람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