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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03호(2023.10.30.)로 지구지정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845호(2025.12.31.)로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 단서 규정 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 대신 동 사업지구 내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이하 ‘대토보상’)하는 계획을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