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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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국민연금
 
				
				
					- 작성일
 
					- 2004년 9월 30일
 
				
				 
				
					- 조회수
 
					-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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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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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국민연금 고충상담관(옴부즈만)제도는 ?
 - 국민연금에 관한 고충.불만사항을 고객의 입장에서 조사.권고.
   건의하여 공정.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고 제도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 국민연금 고충상담관은 고객의 고충.불편.불만사항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조사.수집합니다.
0. 고충상담관 
 - 성명 : 이기정 
 - 전화번호 : 032-861-0456
 - 팩스 : 032-861-0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