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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청년월세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6.3.30.(월) 9:00 ~ 2026.5.29.(금) 16:00
○ 결정통보 : 2026.9.14.(월) *선정자는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
○ 지원내용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
○ 지원대상 :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지원조건
- (소득기준) ①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②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①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이면서 ②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 신청방법
- (19~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5~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미추홀콜센터(☎032-120) 국토부콜센터(☎1599-0001) 연수구 일자리정책과(☎032-749-7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