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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 (기간) '25. 12. 1.(월) ~ `26. 2. 28.(토), 3개월간
○ (대상) 스스로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
※ 단, 형사범,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 강제퇴거 대상자, 시행일(`25. 12. 1.) 이후 불법체류한 외국인 제외
○ (혜택)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부모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법 제100조제5항)
○ (절차) 자진출국자는 현「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하되,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 ~ 15일(공휴일 포함) 전까지 사전 신고
※ 관련 문의 : ☎1345 (외국인종합안내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