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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분야 중량표시제」 알림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제7호 아목 및 퍼목

의무대상: 10대 프렌차이즈 업체 소속 가맹점

  *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표시대상: 닭고기로 만든 모든 치킨 메뉴

표시방법: 조리 전 원료육의 중량

  - 최소중량을 ○그램으로 표시하거나, ○호(○그램~○그램)으로 표시

  - 다만, 부분육(다리, 날개, 봉 등)은 개수(조각)로 표시 가능

표시장소: 영업장(메뉴판, 별도 표시판), 홈페이지, 배달앱 등

시 행 일: 2025. 12. 15. 시행, 2026. 6. 30.까지는 계도, 2026. 7. 1.부터 처분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 > '치킨의 중량표시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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