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제7호 아목 및 퍼목
○ 의무대상: 10대 프렌차이즈 업체 소속 가맹점
*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 표시대상: 닭고기로 만든 모든 치킨 메뉴
○ 표시방법: 조리 전 원료육의 중량
- 최소중량을 ○○○그램으로 표시하거나, ○호(○○○그램~○○○그램)으로 표시
- 다만, 부분육(다리, 날개, 봉 등)은 개수(조각)로 표시 가능
○ 표시장소: 영업장(메뉴판, 별도 표시판), 홈페이지, 배달앱 등
○ 시 행 일: 2025. 12. 15. 시행, 2026. 6. 30.까지는 계도, 2026. 7. 1.부터 처분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 > '치킨의 중량표시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