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위해정보와 최신 동향을 수집 및 분석하여 관련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식품 표시 관련 정보> 및 <식품첨가물 사용 승인 정보>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미국으로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제조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텍사스주 특정 첨가물 44종 함유 식품에 '경고문구 표시 의무화' 발표(2025.6.23)
- '브롬산 칼륨(potassium bromate)',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BHA 및 Red 40, Yellow 5, Yellow 6 색소' 등
▲ 캘리포니아주 법령 65(Proposition 65)에 따라 업체는 '암 또는 생식 독성유발 물질 목록'에 있는 물질에 대해 경고표시를 해야 함
<식품첨가물 사용 승인 정보>
▲ 미국 FDA는 지난 2개월 동안 치자청색소 등 천연색소 4종*의 사용을 승인함
(천연색소 4종) 갈디에리아 추출물 블루, 나비완두콩꽃 추출물, 인산칼슘, 치자청색소
* 천연색소 3종은 '25.5.9. 승인, 치자청색소는 '25.7.14. 승인함
▲ 이는 모든 석유기반 인공 색소를 미국 식품 공급망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미국 보건복지부장관의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HA)' 정책의 일환임
* 상세내용은 붙임파일에 있는 원문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