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및 축산물가공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9개월마다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2. 최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점검 시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 등), 신선편의식품(컵과일, 과일도시락), 식용유지류 등을 제조하는 일부 업소에서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어 재안내하오니, 관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께서는 자가품질검사 이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시어 추후 자가품질검사 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2]자가품질검사기준 1부.
2. [참고]식품 시험검사기관 현황(‘25.5.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