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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준수사항(자가품질검사 실시) 이행 철저 안내

1.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및 축산물가공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9개월마다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2] 자가품질검사 기준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한다), 식육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압착식용유만 해당한다), 특수용도식품, 소스, 음료류(커피,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한다),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2. 최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점검 시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 등), 신선편의식품(컵과일, 과일도시락), 식용유지류 등을 제조하는 일부 업소에서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어 재안내하오니, 관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께서는 자가품질검이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시어 추후 자가품질검사 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행정처분 기준

 - 자가품질검사항목 전부 미실시 :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30일

  -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 2년간 미보관 :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5일

 

 

 

붙임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2]자가품질검사기준 1부.

      2. [참고]식품 시험검사기관 현황(‘25.5.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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