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노노지 양배추칼 - 제이에스제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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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정책과
- 작성일
- 2026년 8월 18일
- 조회수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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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전화번호
- 032-749-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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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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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제품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노노지 양배추칼
나. 회수사유 :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판매 함
다. 회수방법 : 강제회수 [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제이에스제이(주)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경안로 23 407호
사. 연 락 처 : 070-4416-070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110-8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