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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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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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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종이제 식품용기_아크릴수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종이제 식품용기_아크릴수지)

「식품위생법」 제45조,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종이제 식품용기_아크릴수지
나. 식품유형 : 아크릴수지
다. 제조일자 : 2026. 7. 23.
라. 회수사유 : 총용출량 부적합
마. 업 소 명 : (주)팩스타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바람골길 42-100
사. 연 락 처 : 1544-5549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참고 : 회수명령기관 남양주시 위생과(☎ 031-590-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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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749-7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