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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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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본 게시판(부적합제품 알림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내「위해정보공개」창과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공개 바로가기

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냉동만두피 - 태산식품)

「식품위생법」제45조 위해식품등의 회수에 따라 아래의
식품 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냉동만두피(식품유형 : 만두피)
나. 제조일자 : 2026. 6. 26.(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9개월)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세균수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태산식품(식품제조가공업 2025-0292652)
바. 영업자주소 : 인천 검단구 소담2로 36, 주식회사혜진수산 2동 1층 일부호(금곡동)
사. 영업소전화 : 032-710-5573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위생과
(☏032-726-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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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유통식품
  • 전화번호 : 032-749-7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