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분야별 정보메뉴열기


부적합제품 알림방

  1. HOME
  2. 분야별 정보
  3. 식품/위생
  4. 부적합제품 알림방

부적합제품 알림방

본 게시판(부적합제품 알림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내「위해정보공개」창과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공개 바로가기

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신안새우젓 - 대일종합식품)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식품유형) : 신안새우젓(젓갈류)
나. 소비기한 : 2027. 11. 15.(500g), 2027. 7. 14.(1kg),
2027. 9. 30.(1kg), 2027. 11. 7.(1kg),
2028. 3. 5.(1kg), 2028. 4. 12.(1kg),
2027. 9. 30.(2kg), 2027. 11. 4.(2kg),
2027. 11. 9.(2kg), 2027. 10. 16.(5kg)
다. 회수사유 : 무신고 식품 소분 판매 (1등급)
라. 회수방법 : 정부회수
마. 회수영업자 : 대일종합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청곡길 13
사. 연 락 처 : 010-4993-8450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해당 제품은 소분원 표시사항에는 우진식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일종합식품에서 무신고 소분이 이루어진 제품입니다.-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거제시 위생과(☎ 055-639-3995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유통식품
  • 전화번호 : 032-749-7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