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신안새우젓 - 대일종합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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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정책과
- 작성일
- 2026년 5월 29일
- 조회수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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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전화번호
- 032-749-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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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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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식품유형) : 신안새우젓(젓갈류)
나. 소비기한 : 2027. 11. 15.(500g), 2027. 7. 14.(1kg),
2027. 9. 30.(1kg), 2027. 11. 7.(1kg),
2028. 3. 5.(1kg), 2028. 4. 12.(1kg),
2027. 9. 30.(2kg), 2027. 11. 4.(2kg),
2027. 11. 9.(2kg), 2027. 10. 16.(5kg)
다. 회수사유 : 무신고 식품 소분 판매 (1등급)
라. 회수방법 : 정부회수
마. 회수영업자 : 대일종합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청곡길 13
사. 연 락 처 : 010-4993-8450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해당 제품은 소분원 표시사항에는 우진식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일종합식품에서 무신고 소분이 이루어진 제품입니다.-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거제시 위생과(☎ 055-639-3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