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마자오분 - 해나식품)
-
- 작성자
- 위생정책과
- 작성일
- 2025년 4월 22일
- 조회수
- 13
-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전화번호
- 032-749-7992
-
- 첨부파일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마자오분
나. 소비기한 : 2027. 1. 2.
다. 회수사유 : 잔류농약(클로르피리포스) 기준 초과 검출
(0.645mg/k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해나식품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473, 2층 201호
사. 연 락 처 : 1522-794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동대문구 보건위생과(☎ 02-2127-4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