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우럭회 - (주)굿모닝씨푸드]
-
- 작성자
- 위생정책과
- 작성일
- 2026년 6월 18일
- 조회수
- 4
-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전화번호
- 032-749-7993
-
-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우럭회(필렛)
나. 제조일자(소비기한): 2026.6.15. (2026. 6. 18)
다. 회수사유: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3등급)
라. 회수방법: 영업자회수
마. 회수영업자: ㈜굿모닝씨푸드
바. 업체주소: 서울시 동작구 노들로674 , 지하1층 8호
사. 연락처: 02)2254-8967(본사)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02-879--9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