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분야별 정보메뉴열기


부적합제품 알림방

  1. HOME
  2. 분야별 정보
  3. 식품/위생
  4. 부적합제품 알림방

부적합제품 알림방

본 게시판(부적합제품 알림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내「위해정보공개」창과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공개 바로가기

위해식품 긴급회수 명령 알림(델레떼 - 흑임자젤라또)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흑임자젤라또 나. 소비기한 : 2025.4.26. 까지(제조일: 2025.3.27.)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 (기준규격 n=5, c=2, m=0, M=10) 검사결과 n1=65, n2=30, n3=50, n4=75, n5=60 라. 회수방법 : 강제 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델레떼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로 43 사. 연 락 처 : 031-771-3689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o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양평군보건소 보건정책과 식품위생팀 (식품위생팀 031-770-2233)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식품지도
  • 전화번호 : 032-749-7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