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 명령 알림(일타농부 - 오미자청)
-
- 작성자
- 위생정책과
- 작성일
- 2025년 4월 1일
- 조회수
- 63
-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전화번호
- 032-749-7992
-
- 첨부파일
-
부적합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오미자청
나. 소 비 기 한 : 2025.09.29. (제조일: 2023. 9. 30)
다. 회수사유 : 다류에 사용 금지인 락색소, 자주색고구마색소 사용
라. 회수방법 : 거래처 및 판매처를 통한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일타농부
바. 영업 소재지 : 화성시 양감면 은행나무로62번길 92-30
사. 연 락 처 : 010-8965-4233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화성시청 위생정책과 위생지도2팀
(☏031-5189-2269)